조회수 : 0

개   정  2025년 2월 25일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회는 '경남고등학교 43회 재경 동문회' 라고 한다.

제2조(목적) 경남고등학교 43회 재경 동문회(이하 '본 회' 라고 한다)는 경남고등학교 제43회 졸업생들로 구성된 단체로, 졸업생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남고등학교의 발전 및 동문회 회원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동문회 모임 및 행사 주최 사업
2. 학교 발전 기여 사업
3. 사회 봉사 및 기부 사업
4. 동문 간의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 지원 사업
5. 기타 동문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2장 회원의 구성

제4조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특히 동창회 모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한다.

제5조(회원의 권한)
① 회원은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② 징계된 회원에게는 징계기간 중 회원의 권한을 유보한다.

제6조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.
③ 회원은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④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을 시 구두나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.

제7조(탈퇴) 회원은 본 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.

제8조(제명) 본 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
1. 본 회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출하는 경우
2. 본 회에서 주관하는 정기적인 회의 및 행사에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    참석하지 않는 경우
3. 회원 간의 분쟁 또는 다툼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 
4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    하는 행위를 한 경우
 
제3장 임원의 구성

제9조(임원의 구성)
① 본 회의 임원은 대표(회장) 1명으로 구성한다. 다만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부회장, 총무 및 회계를 둘 수 있다. 
② 전 항에 따라 부회장, 총무 또는 회계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③ 보궐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.
④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의 선출이 늦어질 경우 선임 될 때까지 전임자가 임원직을 수행한다.

제11조(임원의 의무)
① 회장은 회원을 대표하고 본 회의 운영 및 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.
② 부회장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총무는 모든 회의를 협의하여 의결사항을 작성 및 보관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회비 수납과 수입, 지출 등의 재정을 담당한다.
④ 회계는 회장과 총무를 도와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보조하고, 회원의 전반적인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본 회에 보고할 의무를 수행한다.
⑤ 본 회에 총무 및 회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회장이 수행한다. 

제4장 의결기구

제12조(의결기구)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의결기구를 둔다. 
1. 정기총회
2. 임시총회
3. 임원회 
 
제13조(정기총회)
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1회 개최한다.
② 정기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.

제14조(임시총회)
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② 임시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. 
③ 임시총회의 의결로 집행된 사항은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임원회)
① 임원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거나 본 회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등을 의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② 임원은 불참 시 사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통보하도록 한다.
③ 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가 역할을 대신한다.

제5장 회계 및 재원

제16조(회계 및 결산)
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② 본 회는 정기총회일 15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회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회계는 이를 검토 후 의견서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③ 본 회는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 
④ 회계가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역할을 대신한다.

제17조(회계의 공개) 본 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
제18조(재원)
① 본 회의 재원은 국가·지자체 보조금 및 기부금 그리고 본 회에 속해있는 재산 등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일체의 수익으로 한다.
② 회원은 본 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.
③ 본 회는 이미 납부된 회비는 어떠한 경우도 반환하지 않는다.
④ 본 회에서 발생한 수익은 어떠한 경우도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.

제19조(재산의 관리)
① 본 회의 재산은 원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.
② 본 회의 기금은 절대 대출할 수 없으며, 통장으로만 관리한다.
③ 본 회에 속해있는 재산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운영 중 발생된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수익 발생 즉시 본 회에 납입 되어야 한다.④ 본 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개인 회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.⑤ 본 회의 재산을 훼손시켰거나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혹은 개인 회원의 영리를 위하여 사용했을 경우 해당 행위자는 그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또한 그 행위로 인하여 파급된 결과에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.


<부칙>
1. 본 회칙은 2025년 2월 25일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